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축 혈액 등 축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피(가공 전 가죽), 원모(가공 전 털), 뼈, 지방, 혈액 등 축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나오는 축산부산물은 매년 상당한 양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처리 비용 부담 가중은 물론 악취와 수질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축산부산물을 위해도와 용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은 바이오디젤 연료나 산업용 원료는 물론, 식품·비료·사료·의약품·화장품 등의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국내에 미비했던 축산부산물의 체계적인 수집·처리·재활용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부장관이 축산부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량 배출자에게는 축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필요한 시설 구축과 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다른 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축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등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무허가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축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한 비료, 사료, 화장품 등의 재활용제품에 대해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매립 대상 잔재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제정안이 축산업계의 처리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