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범위 확대와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단축입니다. 앞으로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하면 곧바로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다양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농촌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계획 수립 대상 139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됐으며, 축사 728개소를 포함한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마을 인근 축사가 철거·이전되고 있으며, 경남 김해와 충북 영동·괴산, 전북 남원 등에서도 축사 정비를 중심으로 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경우, 주거지 인근 양돈장을 중심으로 이전 또는 폐업 압력이 한층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규 축사 입지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농장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가 의사와 무관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사업 사례 대부분은 축사 철거와 악취 저감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동시에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기반 유지 역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확대될수록 정당한 폐업 보상은 물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농가를 위한 이전 부지 확보와 시설 신축 지원, 인허가 특례 등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양돈업계 관계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축산농가를 단순한 정비 대상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며 "농가가 자의와 무관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폐업 지원뿐 아니라 이전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