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장을 비롯한 농림분야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양돈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과 의무점검 제도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농림분야 사망·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25%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7.5배, 사망률은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양돈산업과 가장 밀접한 내용은 '축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는 양돈장의 슬러리피트와 집수조,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돈협회와 협력해 환기팬과 환기덕트, 송기 마스크, 휴대용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시설과 장비를 정기적·의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폭염·폭설을 대비한 환기팬·채광창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농가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 농가에는 안전난간과 위험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사고 예방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는 현대화 사업 자금을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축사 지붕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추락방호망과 안전매트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60~9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축사 지붕공사도 앞으로는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의 공사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축산업 분야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축산단체와 협력해 추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태국어와 베트남어, 네팔어 등 9개 언어로 동영상과 리플릿,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자료를 제작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도적 기반도 손질됩니다. 정부는 현재 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을 분리해 가칭 '농작업안전재해예방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보상 중심 체계에서 사고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보장 수준이 높은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 농업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고, 2028년까지 비사망 재해 통계 역시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던 농업·축산 분야 안전사고 실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농림업인의 재해(사망,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작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