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를 비롯한 농축어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고용 허용 한도를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처우로 이직한 근로자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손이 부족해도 고용 한도에 걸려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채용하지 못했던 양돈 현장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농축어업 분야에 대한 '고용허용 인원 특례' 적용입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됩니다. 특히 국민 고용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고용 허용 비율과 상관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겨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본래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현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농장을 옮긴 성실한 근로자들까지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비자 변경이나 연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전 농장과 현재 농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특례는 필수 조건인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과 가점 항목인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요건에 모두 적용되어, 외국인 숙련 인력들이 억울하게 체류 자격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양돈농가 등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농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숙련 인력 공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출입국·이민정책과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