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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이 환경친화사료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시 지원금의 20% 추가 인센티브

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참여 농가 신청 접수 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돼지 사육 농가는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연간 두당 5,000원의 실질적인 현금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지정을 받은 양돈 농장이라면 혜택이 더욱 두터워집니다.

 

올해부터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연계를 통한 추가 혜택을 강화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 환경친화사료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분야를 신청·이행하면 지원금의 20%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 시 가산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신청일 기준 실제 축산업에 종사 중인 농가로 농업e지(농업행정 통합플랫폼)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농가는 분기별 1회 카카오톡·문자 안내 링크를 통해 활동 증빙을 간편하게 제출하면 지원금은 시·군·구를 통해 연말 일괄 지급됩니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환경도 살리고 소득도 늘리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에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관리팀(☎ 044-550-5062~4) 또는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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