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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산 돼지고기 1만2천톤 무관세 할당관세 공고

삼겹살 제외·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육 한정으로 한돈산업 영향 최소화 장치...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관세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 할당관세 총물량은 앞선 정부 발표안대로 1만 2,000톤 동일합니다(관련 기사). 적용 대상 품목은 냉동 돼지고기(기타육)이며, 현행 관세율 대신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내 양돈농가와 관련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철저한 방어벽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수입산 돼지고기 중 국내 소비 수요가 가장 많고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삼겹살’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최종 용도를 밀키트 등 제조에 쓰이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육’으로만 철저히 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식육가공업체 및 식품제조·가공업체에 한함) 만이 이번 할당관세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유통 매장이나 식당, 정육점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포장육’ 용도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적용 기간은 공고일인 2026년 5월 29일부터 시작되어 올해 말일인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 및 수입 관리 전반의 업무는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전담해 수행하게 됩니다.

 

한돈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공업계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한돈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의식해 삼겹살 제외와 포장육 사용 금지라는 제한 장치를 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며, “해당 수입육이 수입 목적과 용도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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