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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구 내 도축장 농지전용 '신고'로 간소화…살처분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18일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50개 규제 합리화 과제 확정

정부가 농가와 축산업계의 발목을 잡던 현장 규제를 대거 혁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50개의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발표된 과제 중 한돈농가와 전방위 축산업계가 주목할 만한 핵심 민생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축산지구 내 도축장·동물병원,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로 뚝딱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촌특화지구 내 필수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농촌특화지구의 특성에 맞게 설치되는 필수 시설에 대해 까다롭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전격 '신고'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축산지구의 필수 시설 예시로 '도축장'과 '동물병원' 등이 명시되면서, 향후 축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확충할 때 행정적 부담과 소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억울한 살처분은 옛말? 보상금 상한 90%로 상향…최초 신고 시 100%

 

 

가축전염병 방역 최전선에 있는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농가가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에 힘썼더라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을 하게 되면 보상금 최종 지급액이 가축평가액의 최고 80%로 제한되어 농가의 상실감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ASF,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가축전염병예방법)을 오는 9월 중 개정할 방침입니다. 농가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전염병 확산을 초동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골목상권 정육점에서도 '농할상품권' 쓴다…국산 한돈 소비 촉진 기대

 

 

소비자들의 한돈 접근성을 높이고 골목상권 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전통시장 안이나 인근 점포로만 제한되어 있던 '농할상품권'의 가맹 범위가 전격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골목상권에 위치한 청과점이나 정육점 등 지역 중소 유통업체에서도 농할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동네 정육점에서도 부담 없이 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한돈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CMO)' 대폭 쉬워진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조 인프라 규제도 개혁합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제조·품질기준(GMP)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자체 제품(품목허가) 없이 위탁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기업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조시설'과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보유해야만 문턱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해 위탁생산전문기업(CMO)이 품목허가 없이도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절차를 과감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양돈 현장에 필요한 백신 및 영양제 등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분업화·전문화되어 양질의 약품이 더욱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가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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