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지역 및 서해안 지역의 반추류 가축 소유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과 그리스를 거쳐 최근 중국(신장위구르, 간쑤성)까지 확산된 SAT1형 구제역이 인적·물적 교류 및 접경지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위험성이 커진 데 따른 긴급 처방입니다(관련 기사).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방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와 염소 등 반추류 가축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접종 대상에서 돼지가 제외된 것은 한정된 백신 공급 물량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반추류를 우선 보호하고 돼지는 차단방역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19년부터 국내 구제역은 반추류 가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2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고양·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1개 시·군 약 17만두)은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서해안 지역(인천 나머지 지역, 경기 평택·화성, 충남 보령·홍성, 전남 해남·무안 등 28개 시·군 약 77만두)은 하반기 O+A형 구제역 일제 접종 시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반추류에 대해서는 추가 백신 확보를 통해 접종분을 비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접종 예정입니다.
백신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다. 농가는 접종 기간 중 반드시 2회 접종을 완료한 가축에 한해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매수자가 미접종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접종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구제역이 발생할 시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한편 구제역 바이러스는 7개의 혈청형 즉 A, O, C, Asia1, SAT1, SAT2, SAT3형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에서는 그간 A형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SAT1형은 지난해 이라크,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등에서 확산 보고가 있었으며, 올해에는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중국 등에서도 추가적인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은 혈청형간 교차방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