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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야생멧돼지 ASF 건수 '절반 감소'... 사육돼지 '첫 발생 제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4.1-30 ASF 양성 야생멧돼지 전국 7개 시군서 30건....전월대비 32건 감소, 전년대비 24건 증가

ASF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사육돼지에서의 추가 발생도 올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확인된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는 총 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3월(62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인 4월(6건)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5배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기 이른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총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강원 화천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춘천과 충북 충주가 각각 5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포천, 충북 제천, 강원 원주에서 각각 2건이 발견됐으며, 울산에서도 1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4월 중 새롭게 발견된 지역 없이 모두 기존에 ASF가 발생했던 지역 내에서 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육돼지 발생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매달 발생했던 농가 확진 사례가 4월에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22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설정되었던 모든 방역대를 해제했습니다. 경기·강원 북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금지한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및 행사'를 전면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방역당국은 현재의 소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ASF 전(全)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5월 초)'을 마련 중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ASF 농장 재발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불법축산물 차단, 농가 예찰체계 및 도축장 관리, 사료원료 및 공정 관리 등 전 과정의 통제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한, 방역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ASF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 개정(6월)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방역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전파 양상과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된 만큼, 변화된 방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방역 정책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차단방역, 진단·검사법, 가축처분 등 현재 방역 정책을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보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 ASF 실시간 현황판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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