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SF 바이러스 병원성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다
'돼지와사람'은 환경부가 지난 5월부터 감염멧돼지 포획 및 수색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환경부가 멧돼지 검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멧돼지가 포획되거나 폐사체가 발견되면 그 시료는 모두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해당 시료를 가지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ASF 검사를 실시합니다. ASF 검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원 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항체 검사입니다.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유전자) 유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멧돼지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모두 2,661건의 감염멧돼지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항원 검사를 통해 알아낸 것입니다. 항체 검사는 말 그대로 항체 유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항체는 통상 임상증상이 나타나고 7~12일 후에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ASF는 급성형으로 대부분의 경우 항체가 생기기 전에 돼지가 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체 검출된 사례는 모두 5건(멧돼지 1, 사육돼지 4)에 불과합니다(관련 기사). 때문에 항체 검사는 아급성형, 만성형 형태의 바이러스 출현(병원성 변화)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