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관련 기사)한데 이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입니다.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
축산물 가운데 '돼지고기'가 원산지표시 위반 1위 품목인 것은 다 아실겁니다. 정부가 원산지 위반을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 원으로 파격인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오늘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으로 차등지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상향했습니다.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되어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