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성수기 돼지 도축 수수료 지원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는 추석 성수기 3주(8.22~9.8)간,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10만원/마리)・돼지(1만원/마리) 도축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제1차 양돈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석 전·후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이후 공급 증가 및 수요 부진으로 8월 대비 10% 이상 하락 전망 회의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형우 팀장은 “올해 전반적인 도축량은 역대 최대치인 작년보다도 많았으며,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평년 대비 많았다"라며 "수입 축산물의 수입단가 상승, 외식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5~6월 도매가격(생산자 수취가격)은 전년 대비 30%까지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6월 하순 이후에는 전년 대비 5 ~ 10% 높은 수준이었다가, 7월 하순 이후 국내산 삼겹살 소매가격은 전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석이 있는 8~9월 전망에 대해서는 “돼지 사육마릿수 증가로 8~9월 돼지 도축마릿수 합계는 평년, 전년 대비 2.7~7.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무더위로 돼지 출하가 지연된 결과 도축마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