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운송·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들이 '21년까지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의 건의를 통한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년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 관련 내용 기존 변경 사유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타 예외사항 및 적용시기 명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
내년에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살포비 지원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1천톤 이하에 그치며 단순히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었던 전국 액비유통센터에게도 액비지원비 살포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해왔으나,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액비유통센터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 상 필요설비인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한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2018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에 대해 개정 의견 수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