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9일 철원과 원주의 축산농가가 있는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철원 지역은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리 일원 216,518㎡ 면적으로 돼지, 닭, 소 사육농장, 농공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26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8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악취관리지역은 소초면 평장리 일원 83,712㎡ 면적으로 3곳의 축산농장이 있는데 모두 돼지농장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악취 측정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 기준치, 부지경계구역 복합악취 기준치, 반경 2km 이내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등을 모두 초과하였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 내 농가 등은 고시일(4.9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 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횟수에 따라 최대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지난 31일부로 도내 양돈농가 2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 등 28곳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30곳(양돈시설 29,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을 알리고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2곳의 의견이 반영되어 최종 28곳의 사업장에 대한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2곳과 서귀포시 6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를 시행한 결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한 곳입니다. 이번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