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여차하면 5만 톤 더 늘린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이달부터 들어오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등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19일) 할당관세 물량을 필요하면 5만 톤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펼칩니다. 1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돼지고기에 대한 물가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 톤)을 신속히 수입한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냉장 삼겹·목심 등에 부여되던 8.6~22.5%의 관세를 할당 관세 0%를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 사가 수출업체와 합의 발주하여 8월까지 1만 톤 내외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필요 시에는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 톤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집행 시 할당관세 물량은 모두 10만 톤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33만 톤)의 1/3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