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일선 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0-12.9)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
대만정부가 제작한 해외여행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홍보 영상(영어판)을 소개합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왕래가 많은 대만은 ASF로 인해 자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수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농장 방문을 하지 말 것과 육류제품을 갖고 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대만당국은 만약 육류제품을 갖고 올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폐기박스(棄置箱)에 버릴 것을 안내합니다. 불법축산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대만달러(한화 약 7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 시 벌금은 5배가 늘어나 1백만 대만달러(한화 약 3천5백만 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12월 ASF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아직도 10만원입니다. 여전히 길거리 흡연 위반과 동일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