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입니다. 구제역과 ASF, 고병원성 AI 등과 함께 최근 새롭게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럼피스킨병(LSD, 소), 아프리카마역(AHS, 말) 등이 특별방역 대상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백신 일제 접종 실시 '22.10.1~ 미흡농가 보강접종 실시 '22.11~12 백신 비축물량 확대 '22.10~'22.2 ASF 방역대책 야생멧돼지 대응 전국, 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 '22.4.8~ 포획 멧돼지 100% 전수 검사 '22.5.1~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혜택 제공 '22.1.1~10.30 미흡사례 중심 교육 '22.8.1 현장 효율성 제고 탄력적 살처분 적용 '2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