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21.5.18 공포)'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됩니다. 교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취업규칙 작성이의무화인 사업장은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사용자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