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판결문 보니, '공공복리 앞에 무참히 짖밟힌 생존권'
정부의 강제 수매·도태 명령에 맞서 연천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예방적살처분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의 기각 판단 근거는 두 가지 입니다. 먼저 양돈농가들이 예방적살처분이 집행됨에 따라 입게 될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농가들은'예방적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기약이 없어 사실상 폐업 수준에 이르는 불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타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정부의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법원 판결 직전인 28일(16차)과 당일 1일(19차) 연천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어 판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가 아닌 바깥,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연천농가들은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앞세워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