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도 발생 우려 지역 내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오는 29일(월)부터 경북·충북·충남 소재 단독 및 공동 주택(1,247호)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11월 들어 절도 범죄 사건이 경기 및 강원에 이어 제천과 단양 등의 충북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북과 충북, 충남 지역에서의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기간은 이달 29일(월)부터이며, 해당 3개 시도를 우선 점검한 후 이후 경남과 전북, 전남 등의 남부지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미 각 시도는 행안부·지자체 등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5개반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장 월요일부터 개별 주택을 방문해 주요 방범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법, 소방법, 환경정책기본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등 생활주거 관련 규정 제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 시에는 현장 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강화군에서만 5건이나 연달아 발병하면서 지난 27일 강화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일괄 안락사 조치가 합의·결정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같은 날 임진강 일대 경기도 양돈농가에도 비슷한방향으로 정책이 내려질 것이라는 보도 때문에 한때 큰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일보는 27일 기사(관련 기사)에서 경기도가 25일 가축질병 전문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ASF의 완전한 방역을 위해서는 오염된 북한과 인접한 임진강·한강하류에서 3㎞ 이내 발병 위험지역에 있는 80개 농가의 돼지 15만 마리를 정부가 일괄 수매해 제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정부부처에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도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문화일보의 기사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경기도는 28일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기사에서 언급한 임진강 수역 돼지 정부 수매 건의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건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소독 및 방역 방안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진단기능의 경기도로의 이전 건의등이 중점 논의되었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오보라는 것입니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