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은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농촌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물 농업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선제적 방역조치와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ASF·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돼지와 육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을 유도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예정입니다.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의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최근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7개월 만에 재발생한 가운데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과 가금산업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육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진은 모두 3건입니다. 8일 충북 음성 메추리, 9일 충북 음성 육용오리, 11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등입니다. 앞서 고병원성 AI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야생조류에서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이어 3일에는 전북 부안, 9일에는 전북 정읍 등의 야생조류 및 분변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야생조류에서 사육 가금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에서도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양성농장 조기 발견과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등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기본으로 하고, 발병 양상에 따라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으로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에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주는 제도(관련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결과 4개 농가 가운데 1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 접수(7.19~8.13)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1,091호)의 25%(276호)가 신청하였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육마릿수로는 41%(3,024만수)에 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10만수 미만 중·소 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관리등급제 신청 농가 276호를 대상으로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가, 나, 다)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 또는 '나' 등급 부여 농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인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올초 정부가 연내 질병관리등급제의 도입을 공언한 바 있죠. 마침내 관련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산란계 농장부터 먼저 시범 적용하고, 이후 타 축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산란계 농장이 시범 축종이 된 이유는 올해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것이 이유라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당장 10월부터 철새 유입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사업은 희망 산란계 농장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달 30일까지 농가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신청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평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실시하며, 10
정부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추진합니다. 일단 가금농장 대상입니다만, 정부가 강조해 온 '정책의 형평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 대책' 발표에서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다른 농장들의 방역 수준도 우수농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자율적 방역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며, 희망참여 농가의 방역수준을 평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발생농장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시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장에 대해 질병관리 수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관련 기사). 다만 농식품부는 "농가의 방역노력 제고와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고병
올해 전국 양돈장 대상 8대 방역시설의 단계적 적용과 함께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사육관리업 신설, 농가 정보 통합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에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올해 5가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천명했습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을 고질적인 농정현안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대응 방식 대신 선제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방역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축산농가와 업계의 방역 책임성을 제고하고, 축산업계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 강화도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양돈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 입지기준 강화 및 사육환경 근본개선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우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 금지(축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