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국내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가량은 '폐사체처리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최근 협회의 자체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 전국의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체처리기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정부가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폐사축보관실과 연계한 폐사체 처리 방안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협회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습니다. 설문 조사에는 모두 172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52%의 농가가 폐사체처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폐사체처리기를 보유한 4농가 가운데 3농가의 비율(76%)는 도입 과정에서 자부담 외 일정 보조금을 외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0% 자부담으로 도입했다고 답한 농가의 비율은 나머지 24%에 불과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농가는 렌더링(수거) 처리 방식은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으며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방역상 효과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폐사체처리기는 170℃ 이상의 고온으로 사체를 소각하여 오염원을 완전히 소멸시킴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농장환경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