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예방과 관련 가금 농장의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자 소독 및 방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가축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승합차량에게도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별표 2의2 제19호 추가). 기존에는 화물자동차만 등록 의무 대상이었습니다(관련 기사). 보도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가금 농장뿐만 아니라 소, 돼지, 사슴 등 다른 축산 농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
정부와 지자체가 오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미등록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 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잔반사료 포함)·분뇨·왕겨·퇴비·난좌·가금부산물·사체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수리(착유시설)·가금 상하차 인력운송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입니다. 축산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축 소유자가 임차하거나 소유한 화물차량도 해당됩니다. 이들 대상 차량 가운데 미등록 차량의 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 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100만, 2회 200만, 3회 500만). 한편 축산 차량에 대한 시설 출입 차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5일 ASF 예방과 관련한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습니다(바로가기). 올해만 벌써 네 번째 공고인데 이번에는 방역기준 항목을 늘리고, 해제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선 양돈농가에게 이를 당분간 철저히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공고한 추가 방역기준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전달 공고한 2가지 항목에 새롭게 4가지항목을 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②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③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④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⑤양돈농장(외부 울타리, 담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⑥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 등입니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전에 공고된 방역기준 항목입니다. 그런데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은 처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날 행정명령으로도 발령되었습니다. 가축운송, 사료운송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동물보호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 등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단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국의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축산농가(모집단 102,422호)와 가축분뇨 처리시설(모집단 916개소)을 대상으로 농가(시설) 현황을 비롯하여 사육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현황 및 악취 관리 등 축산환경 실태를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연간 총 5,073만 2천 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돼지가 가장 많은 1,921만 톤(37.9%), 이어 한‧육우(34.2%, 1,734만 9천 톤), 가금(18.8%), 젖소(9.1%)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 6천 톤)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 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 처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이달 말부터 약 1년 동안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포유류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실태를 시범 조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야생포유류 시료를 확보하고, AI 감염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내 서식하는 야생포유류 중에서 육식성·잡식성 포유류 6종(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 )이 조사 대상입니다. 야생멧돼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우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2곳(광주센터, 전남센터)과 협업하여 구조 과정 중에 폐사한 야생포유류에 대해 시범 조사하고, 야생포유류 AI 발생 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조사는 최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여우, 퓨마, 너구리, 바다사자, 곰 등 야생포유류에서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들 야생포유류는 주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야생포유류에서 AI가 검출·보고된 사례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달 21일 발표된 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 감축목표는 변화가 없지만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 탄소배출 경감이 자칫 농축수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는 저 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축산업의 탄소중립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19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더욱 빨라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PCC는 '무책임한 리더십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돈산업이 눈여겨볼 부분은 메탄 감축과 탄소 포집하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만큼 한돈산업에 메탄 감축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산청군의 명품 '산청흑돼지(관련 기사)'가 국제가축등록시스템에 등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6축종 15자원(품종·계통)이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특성, 보존 현황, 생산성, 집단 구성 등 14개 항목을 심의해 최종 돼지·소·닭·개·토끼·호로새 등 15자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원은 22축종 155자원에서 23축종 170자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가축 가운데 돼지는 ▶산청흑돼지 ▶K-자돈이 ▶K-자돈이 백색 등 3자원입니다. 역대 34번째, 35번째, 36번째 등록 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로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며, 유전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자원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형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