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5일 고성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축산농가 대상 감염성 폐기물 배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주사기, 주사침 등에 대한 처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자체 소각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농가가 배출한 이들 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이동제한,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소독설비 구비 등 법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축산농장에 대해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결국 마련되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 1의 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것보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사육제한 명령 이전에 경고 단계를 두었습니다. 처분 기준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습니다. 처분권자가 사육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축종과 비교해 모돈 사육 농장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경고 후 3회 위반부터는 사육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지연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주사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와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5회 이상 위반부터 사육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를 일시적으로 모두 면제해주는 할당관세 조치를 공고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냉장 비중이 냉동보다 많아 한돈 도매가격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여 추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이번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적용 규모는 총 4만 5천 톤입니다. 이 가운데 냉장 돼지고기가 2만 5천 톤으로 냉동 돼지고기 2만 톤보다 5천 톤이나 많습니다. 이는 이전 할당관세 적용에서 통상 냉동 비중이 냉장보다 많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규모는 모두 7만 톤이었는데 냉동이 4만 8천 톤, 냉장이 2만 2천 톤이었습니다. 냉동이 냉장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는 전체 1만 톤 규모였으며 냉동과 냉장은 5천 톤으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냉장이 냉동보다 규모에서 더 커진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수입업체와 대형마트로부터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냉장 돼지고기인 삼겹살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캐나다산, 미국산, 멕시코산, 칠레산
정부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캐나다산,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22.5~25.0% 관세율은 기존 미국산, 유럽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0%로 조정됩니다. 적용 물량은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한 4만 5천 톤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예상되는 관세 미부과 금액은 257억 원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업자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금액입니다. 돼지고기 관세 미부과 금액 257억 원은 고등어, 설탕, 원당 등 다른 6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미부과 관세액을 모두 합친 금액(196억)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관세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까지 포함한 금액(216억)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핵심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먹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및 ASF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중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빈틈없는 민관합동 소독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기어이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규제혁신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먹거리 가격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은 방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상당이 캐나다산 냉장육이어서 이래저래 한돈 도매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가능성은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처음 꺼냈습니다(관련 기사). 불과 열흘 만에 '적극 검토'에서 '4만 5천 톤 추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7만 톤(냉동 4.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이번 고시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서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보안서약서,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의 심사·심의 결과 최종 이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산청군의 명품 '산청흑돼지(관련 기사)'가 국제가축등록시스템에 등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6축종 15자원(품종·계통)이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특성, 보존 현황, 생산성, 집단 구성 등 14개 항목을 심의해 최종 돼지·소·닭·개·토끼·호로새 등 15자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원은 22축종 155자원에서 23축종 170자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가축 가운데 돼지는 ▶산청흑돼지 ▶K-자돈이 ▶K-자돈이 백색 등 3자원입니다. 역대 34번째, 35번째, 36번째 등록 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로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며, 유전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자원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형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