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육성지원법과 한우산업전환법(이하 한돈·한우육성지원법) 제정 움직임에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이라는 구성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한돈·한우 육성지원법 제정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 국회 기간 내에 한돈·한우육성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전국한우협회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활동을 앞두고 농식품부가 축산법 전면 개정을 내걸고 나선 것입니다. 한우산업전환법은 여야 의원 모두 발의한 상태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 )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돈육성지원법은 홍문표 의원만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사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홍성에서 열립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육성법'(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6일 함안군 함주공원에서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방역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3년 ASF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서는 도내 ASF를 가상하여 의심축 신고부터 이동제한, 초동대응, 정밀진단, 살처분,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설치, 확산대응, 사후관리, 종식까지 일련의 방역과정과 단계별 조치사항을 동영상과 현장시연을 통해 재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황근 장관과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손세희 회장, 조영욱 부회장, 문석주 부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등이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 대해 정황근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양돈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원론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황근 장관은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ASF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명헌,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동물사랑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행사를 △초등학생 대상 동물복지 교육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 등 총 3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20일에는 검역본부 축혼비 정원에서 실험 및 질병 등으로 희생된 동물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동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24일과 25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소개하는 영상 제공 및 동물복지 축산물 시식을 진행하고, 검역본부가 개발한 동물 해부 실습 대체 실감형 콘텐츠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일과 22일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관련 교육콘텐츠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또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행사 기간 동안 ‘동물등록제도 운영 활성화 이벤트’도 가집니다. 22일과 24일에는 아동보육시설 2개소에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KTX 서울 역사 내에 6월 한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이하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전실을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고 가축운송업자에게 차량 외부로 분뇨가 유출되는것을 방지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의미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무난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예 조건 신설 내용은 빠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1년 12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등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관련 기사). 박홍근 의원은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간 돼지 반입조치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 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ASF의 유입 차단을 이유로 특정 발생 지자체 전체의 돼지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농가가 바로 인접한 도축장과 위탁농장을 놔두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돼지의 도축·이동을 하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금지 조치가 지자체간 일부 서로 달라 혼란도 있습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간 줄기차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시‧도)간 돼지(생축) 반입조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계획에 따라 돼지 반입과 관련해 ASF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의 방역대별 이동제한 조치 및 요령 외에 지자체별 ASF 발생지역산 돼지 반입제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금지됩니다. 대신 농식품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은 이달 초 발표된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 보의 유속 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이, 가축분뇨만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축단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가축분뇨만 규제하는 녹조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지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단협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가분법 내 양분관리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토양에 요구되는 양분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축단협은 “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지난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먼저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 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사육시설에 전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폐율 산정기준에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가축분뇨가 가축전염병의 주된 전파경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 운반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국회와 정부 모두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
산청군의 명품 '산청흑돼지(관련 기사)'가 국제가축등록시스템에 등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6축종 15자원(품종·계통)이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특성, 보존 현황, 생산성, 집단 구성 등 14개 항목을 심의해 최종 돼지·소·닭·개·토끼·호로새 등 15자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원은 22축종 155자원에서 23축종 170자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가축 가운데 돼지는 ▶산청흑돼지 ▶K-자돈이 ▶K-자돈이 백색 등 3자원입니다. 역대 34번째, 35번째, 36번째 등록 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로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며, 유전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자원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형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