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1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시행은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7.13 기사 보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6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관련 기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같은 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도태보상금의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제역·고병원성AI·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시세 중 높은 금액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이라는 시행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자돈(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령의 개정 내용은 살처분 보상금 관련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더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먼저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살처분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 20%의 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방역기준 위반이 많은 농가는 최대 100%까지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경감 기준 개선 방역 우수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및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10% 감액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이른바 '잔반(남은 음식물)'의 급여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료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구제역, ASF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은 20여 년 전부터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을 통해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년 잔반 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19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관련 기사). 여전히 지금도 상당수의 농장에서 전문처리업체에서 제조한 잔반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
내년부터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 야외에서도 돼지고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냉장·냉동 온도 이탈 등을 실시간으로 알고,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는 영업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건물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물 밖'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은 돼지고기를 대형할인마트나 정육점 등 식육판매점에서 구매해 캠핑장이나 유원지 등으로 갖고 이동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잘못 보관 시 부패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맛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 6월 전까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 설치 안전관리 규정(비·눈·직사광선 차단, 방충·방서 등 관련)을 마련하고, 캠핑장, 유원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식육 구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
홍문표 국회의원실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축산신문·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하여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하여,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들을 격려했습니다. 홍문표의원은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지난해 한돈 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으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다.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소차 수소 공급의 안정화 및 지역 자립형 청정수소 비중 제고를 위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민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오늘(21일)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사업 부지: 청주시 소유 하수처리장)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kg(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에 대해 그간 정부가 인증만 해놓고 정작 생산물인 '축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제 인증농장 유지·확산이 안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소나마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5.25 국회본회의 의결)을 공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물복지 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제64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기존 ▶동물의 보호·복지 증진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등에 더해 새롭게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원 사항은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증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돼지고기 4만 5천 톤(냉장 2만 5천, 냉동 2만)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공고(관련 기사)를 낸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세부요령 공고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전체 4만 5천 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 5천 톤 규모입니다. 냉장육이 9천 톤, 냉동육이 6천 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캐나다산과 브라질산, 멕시코산 등에 부과되었던 22.5~25.0% 수준의 관세는 기존 미국산, 유럽산과 마찬가지로 모두 면제됩니다. 9월부터 12월 적용 예정인 남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3만 톤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추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대한한돈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직접 이해를 구하였
산청군의 명품 '산청흑돼지(관련 기사)'가 국제가축등록시스템에 등재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보존·육종한 6축종 15자원(품종·계통)이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새로 등재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지난 6월 24일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자원을 대상으로 자원 특성, 보존 현황, 생산성, 집단 구성 등 14개 항목을 심의해 최종 돼지·소·닭·개·토끼·호로새 등 15자원을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자원은 22축종 155자원에서 23축종 170자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가축 가운데 돼지는 ▶산청흑돼지 ▶K-자돈이 ▶K-자돈이 백색 등 3자원입니다. 역대 34번째, 35번째, 36번째 등록 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한만희 센터장은 “이번 등재로 우리 고유 가축유전자원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으며, 유전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자원 보존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래형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