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한 흑해 곡물협정 중단(관련 기사)에 대응하여 지난 27일 민간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곡물 수급상황 및 국내 영향을 점검하였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팬오션, 농협사료 등 곡물 유통업계, 제분·사료업계 등 관련기업들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안정세였던 국제곡물 가격은 7월 17일 흑해 곡물협정이 중단되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생산품목 중 하나인 밀의 국제 선물가격은 협정 중단 이후 최근 상승 추세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흑해 지역 불안정성에 따른 국제가격 상방 압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작년 수준의 급등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밀, 옥수수의 전 세계 생산 전망이 양호하고, 육로를 통한 우회 수출도 일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밀·옥수수 생산·수출 전망이 전쟁 전에 비해 이미 낮아진 상태라는 점도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협정 중단이 국내 수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추가] '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밀폐관리 가능한 가설건축물 등 보관시설(냉장 또는 냉동 기능 없어도 가능)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관련 기사). 당시 '우회 편법'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한 달 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 첫 방안으로 돌아간 셈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시설'은 ▶냉장(냉동) 보관시설 ▶수거함 ▶폐사체 처리시설 등 3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농가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냉장(냉동)보관시설 보관 후 랜더링 등 처리 ▶수거함에 보관 후 당일 외부 처리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한 자가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폐사체 처리시설'의 경우 멸균 처리가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앞서 '20년 8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내용은 빠졌습니다. 현행 지자체장 등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실시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오늘(31일)부터 10%에서 평시 수준인 3%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0일(한국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테네시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70여일 만에 현물검사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다시 낮추는 것입니다. 이번 현물검사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발표한 BSE는 9세 육우에서 발견된 비정형이고, 해당 소의 사체는 매몰 처리하여 식품 및 사료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현물 검사 강화 기간 중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비정형 BSE 발생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2만 6천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농업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하반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과 함께 농업 분야 고용허가(E-9비자)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선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는 ‘지침위반 숙소 제공 사업장 자진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하거나, 숙소를 ‘미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 가설건축물(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등 지침 위반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관리사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관리사’로, 사업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숙소 용도’로 표기된 경우 외국인근로자(E-9) 숙소로 제공이 가능합니다(관련 기사). 자진신고 사업주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에 대한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고용허가 농업 사업장 5천 6백여 개소 가운데 지난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 1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