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월각로에 위치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공사가 착공 3년 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관내 180여 양돈농가의 분뇨처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및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이달 1일부터 의무운전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시의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9억 6천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0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7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 일일 200톤에서 370톤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0톤은 제주시의 일일 돼지분뇨발생량 1,978톤(183농가)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료 첨가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정식 인정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중 곤충의 범위에 '동애등에(정식명칭 아메리카동애등에)' 및 '벼메뚜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바로가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약 2~3g의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분해시키고,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탄소중립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유충과 번데기는 고단백질 사료 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충 기름은 다른 동물성 지방과 달리 중쇄지방산인 라우릭산을 20~30% 함유하고 있어 가축, 특히 돼지 생산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관련 논문). 앞으로 동애등에가 가축으로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적용받아 보다 큰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보다 경쟁력있는 사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및 품질 면에서 현재보다 더 좋은 동애등에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행정예고의 의견접수 기간은 이달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BL3 실험실 1개실을 이달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BL3 실험실은 음압시설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ASF 등 고위험병원체를 외부 누출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 초기 구축뿐만 아니라 평상시 운영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해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가 보유한 BL3 실험실을 민간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관련 기사)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였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하였습니다(바로보기). 이번 법률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입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입법예고한 제정안(관련 기사)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이번 법률에 따라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담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에서 보고 대상을 '축산물 유통업자'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처리하는 마릿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고 축산물의 전체 거래물량 중 경매로 거래하는 물량의 비중이 적은 경우로 보고·공개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축산 악취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악취 신호등은 지역주민 등 일반인이 농장의 악취 수준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돈사, 퇴비사 등에 설치된 악취 측정장비와 ICT 통신로 연결되어 있으며, 악취강도에 따라 ▶빨간색은 나쁨 ▶노랑색은 보통 ▶초록색은 좋음을 나타냅니다. 양돈장 밀집지역 악취저감 모델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 단위 ICT 축산 악취 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우리 정부는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 도입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도입 후 전체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당함을 넘어 놀랍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같은 정부의 생각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최근 보도 정정자료에서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한국일보의 7일자 '보여 주기식 동물복지... 정부, 5년째 아무것도 안 해(바로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날 오후 정정자료를 통해 기사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우리나라가 2025년 9월 1일부터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1.5배 늘리는데 이로 인해 산란계 산업이 위축되고 계란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상황이 '2030년부터 임신돈 스톨 사육을 제한 예정인 양돈산업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이 급감하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예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ASF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미터 이내)에 대한 방역조치 및 가축의 이동‧출하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보호지역(반경 500미터부터 3km 이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발생권역) 내 가축의 이동‧출하 및 부산물의 유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이 설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SF 발생농장 및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21일에서 19일로 단축 변경했습니다. 19일은 농식품부가 인정한 ASF 최대 잠복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동제한 해제가 현재보다 이틀 정도 빨라집니다. ASF 발생 시 살처분 대상의 범위를 관리지역에서 발생농장의 반경 500m 내 돼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올해 포천의 경우처럼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에 따른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일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