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 시 적용 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Q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축산법의 적정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환경부의 답변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
최근 서울의 A음식점은 스페인, 멕시코 등 외국산 돼지족을 원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은 6.2톤에 달하며, 위반금액은 8,592만원에 이릅니다. 해당 음식점은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 → ’24년 350),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7만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바로가기)을 이달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25일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대표이사 김종갑)와 동물의료 분야 혁신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세계 각국의 투자 기관 및 혁신 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관과 협력해 유망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와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의료 분야의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사업화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허주형 회장은 “최근 동물의료 분야 뿐 아니라 바이오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의 수의사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수의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해 정부에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가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모두 6만1813대입니다. 이는 1년 전인 '22년 11월 등록 대수(5만9554대)보다 무려 2,259대가 증가(+3.8%)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등록차량이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축산차량을 미등록하거나 단말기를 미장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실제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는 무려 1천8백여 대가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월 vs. 8월 비교, 1825대).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장주 개인 소유 또는 임차 형태의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 등록을 의무화하고 10월 18일부터 적용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10월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에 대한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단속(식약처 합동) 등 불법 축산물 반입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만(인천공항 등 국제 공항 7개소 및 무역항만 3개소) 해외 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철도(서울역~인천공항) 열차 내 동영상 광고, “다문화 티비(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는 축산물 등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앞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양돈농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사망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또는 법인은 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