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기사)에 이어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정식 인정신청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에 대한 자료)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입니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
앞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는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정한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설치·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농지법과 하위 법령에 따르면 농지 전용이 불필요한 축산물 생산시설은 '축사와 그 부속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소비용 사료 간이처리·보관시설, 축사관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해당 부속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된 소독·방역시설이 불법전용 시설로 해석되어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을 통해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이 위생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농지 전용 없이 소독·방역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령안에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1
진단키트 등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해 동물용의약품과 같이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GMP)'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가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고시를 제정하고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GMP 인증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최근 외국의 추세와 제도 정비 및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GMP 적용 의료기기 범위 ▶적합성 인정을 위한 심사 절차 ▶평가방법의 기준 설정 및 평가표 ▶인정서 유효기간인정 기간 등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는 GMP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분야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재성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우리나라 동물질병 진단키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이하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이 각각의 법률 목적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병원체를 다룰 때 법적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검역본부, 산업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8년부터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발간된 책자는 2019년 최초 발간 이후의 법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병원체 안전·보안에 관한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정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 '식물성대체식품' 등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에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세포배양식품, 식품프린팅 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지원센터별로 105억원(국비 52.5, 지방비 52.5) 예산을 투입합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약 4개월간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병리진단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그동안 ASF 발생시 화상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병변 판독요령을 교육해 오고 있으나 영상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4개 동물위생시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ASF 진단시 꼭 필요한 필수장기의 특징적인 병변을 관찰하는 요령과 함께 소 럼피스킨의 육안병변 판독요령을 추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의 국가재난형질병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의 운영실적과 효과를 홍보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이번 교육이 동물위생시험소 담당자들의 병리진단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 ASF와 소 럼피스킨의 신속·정확한 진단과 초동 방역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먼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27.1.23 이전)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안 제19조의6 신설, ‘24.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삼겹살 1cm, 오겹살 1.5cm 이하 비계 비중 지침을 내리면서 삼겹살 과지방 문제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서울파이낸스 신문에 따르면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겹살 비계 관련 질문에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생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업체를 계도하는 것밖에 없다"며 "사료, 사육기간 등으로 생기는 문제는 모니터링해서 품질 균일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유통 관계자는 "한돈협회장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며 "현재 유통업체들은 농식품부의 1cm 기준을 제시하며 자를 들이미는 소비자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식육판매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는 지방은 나쁘다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지방 문제로 유통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는 페널티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급률 축소, 한돈 이미지 약화 등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논란을 되짚어 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수한 문제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과지방 문제는 비계를 밑에 깔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