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을 하루 앞둔 28일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농어촌 망치는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금도 축산법을 통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비효율적 문제가 명확하다"라며 "일부 지지층, 특정 산업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 농어민의 미래와 민생을 생각해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돈지원법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돈지원법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정부안대로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시군 농촌공간계획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자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 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활용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체 질식사고 중 1/3은 여름철에 발생합니다. 한 예로 지난 ’23년 9월 양돈농장에서 막힌 분뇨 이송 배관을 뚫는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다음의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지난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 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앞선 이날 오전 11시에는 농민의길을 비롯한 9개 농업단체가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사에 합류했습니다. 국회 행사에 참석한 한 농민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을 생각하면 정부가 농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며 "주요 농축산물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생산비를 보장하는 정책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한우기본법 당연히 통과해야한다. 곡물보다 축산의 농업 생산액이 높다고 한다면 축산의 예산을 늘려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28일 한우법 통과를 앞두고 10만 한우 농가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하기에 이자리에 섰다"라며 "농민은 다 죽어가는데 뭐하나 마땅히 농민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하 한우법)' 통과를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을 만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단독으로 의결되어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반대입장에 선 여당에 호소문을 전하고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한우협회는 호소문에서 "생산비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소 1두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약 300만원씩 쌓이고 있다. 1년새 농가 5천호가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한우농가는 벼랑끝에 몰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는 경종농가 단체들과 한우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협회는 오는 24일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한우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전후(23일,27일,28일)로 한우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1인 릴레이 시위를 국회 정문 앞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돈법(한돈산업특별법)은 이달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