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전환포럼(회장 송일환)은 지난 3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돈전환포럼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양돈농가와 전문가들이 모인 자발적 모임입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ASF 방역정책 국회 간담회(관련기사)', '한돈산업 현안과 입법과제(관련기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관련기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일 간담회에서 한돈전환포럼은 ▶22대 국회와 소통 강화 ▶양돈장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이슈화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면서 앞으로 한돈전환포럼은 국회에서 한돈산업 정책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목표 없이 축사악취관리지역을 묶어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피해를 이슈화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농장은 주민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농장 주변에 집을 짓고 농장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폐사 가축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급한 동물사체처리기를 정식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자체사업으로 동물사체처리기를 축산농가에 보급,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물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가운데 동물사체처리기를 대용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관련한 각종 신고 사안은 시군의 권한으로 담당 시군의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축산농가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농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신고 처리가 지연 또는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민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전북도는 농가가 사체처리기를 보다 쉽게 신고할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는 먼저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설에 관한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부 출연기관인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전담 조직(TF) 제3차 제도개선·연구개발(R&D) 분과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와 수의과대학, 동물약품협회, 수의사회 등 관련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신약개발 및 산업 역량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동물약품 인·허가 제도개선 과제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조성을 위해 ‘동물용의약산업 발전 대책 수립 전담 조직(TF)’를 구성(팀장: 방역정책국장, 총괄·제도개선·연구개발(R&D) 3개 분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본부는 제도개선과·연구개발(R&D) 분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각 분과별로 전문가 조직을 구성해 2월 16일 자체 첫 회의(kick-off)를 시작으로, 팀별 회의(3회)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선진화 방안, 관
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축산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 내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신설하고(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사료회사가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돼지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식 구매한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비육돈 전 구간(이유~비육)에 '일괄급여'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