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달 1일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축산물, 화학시험분야)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입니다.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ppm)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ppb)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은 우리나라 축산물이 농장,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23년 기준으로 116개국 109개 시험기관 상호인증).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
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9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해야만 하며,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합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됩니다.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숫자는 210개소(도내 161·도외 49)였습니다. 현재(7월 30일 기준)는 49개소 늘어난 총 259개소입니다.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은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연구개발사업 공동 기획의 시작을 알리는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26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울 한가람 평가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연구개발 영역에 따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동물·질병, 첨단정밀농업, 생명자원·소재, 품종·재배, 기후·안전 등 7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앞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분과위원장을 포함, 민간 전문가 3명과 정부 전문가 4명을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분과위원장은 산‧학‧연‧관 등 다양하게 구성한 분과위원들과 함께 소관 분야의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신규사업 및 과제기획,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 기획 전주기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 연구개발(R&D) 공동기획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앞으로의 연구개발 방향과 전략을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 등에 촛점을 맞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강화보다는 완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관련 세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양돈농가를 비롯한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10% 세율 적용구간: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또한,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스마트팜용 LED조명' 등을 추가했습니다. 양돈장에도 적용 여부는 확인해봐야 하나 스마트축산 농장으로 인정받는다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규정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정부는 '한우·한돈 등 개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특별법(이하 한우·한돈지원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축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들 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의원 주도로 지난 1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가 및 지자체에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축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해 ▶국내외 축산 여건과 축산 동향 및 전망 ▶가축의 개량·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 분뇨의 처리, 자원화 및 악취 저감 ▶가축 위생 ▶가축과 축산물의 수출 진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축산 분야 탄소중립 이행 ▶주요 축종의 자급률 확보 ▶축산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자로 김완섭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정식 재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이날 오후부터 김 신임 장관은 환경부 수장으로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예산 정책 분야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환경 분야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이에 따라 한돈산업과 관련한 축산환경 및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 분야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완섭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책된 바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인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유통법)' 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입법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안 제8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3조)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안 제15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
지난 금요일(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퇴근 후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당에서 대통령실 직원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식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당을 찾은 시민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후 SNS에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또한)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오신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내수 회복을 위한 후속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열정! '이기홍'
한돈발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유일한 후보 '한동윤'
내 일처럼 해결하는 실천형 리더 '구경본'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10.14일)를 위한 기호 추첨 행사가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은 구경본 후보(전북 진안), 기호 2번은 이기홍 후보(경북 고령), 기호 3번은 한동윤 후보(경북 영천)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교롭게 나이순(각각 '66년, '67년, '73년생)입니다. 모두 50대입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이름과 함께 기호를 알리는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기간 마지막 날인 7일까지 모두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구경본, 이기홍, 한동윤 후보입니다. 최근까지 구경본 후보는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이기홍 후보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의장, 한동윤 후보는 영천시지부 지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내일(8일) 번호 추첨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98일간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일은 10월 14일이며, 같은 날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각 도별 소견발표는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