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2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축질병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최근 조직 정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사실 신설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건재난대응과'를 '감염병재난대응과'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나누고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고병원성 AI, ASF 발생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이들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재난 대응 조직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조직을 분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주요 업무는 가축질병재난 및 유사한 재난 관련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관계부처와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전문가와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대응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시 이의 운영을 맡습니다(관련 기사).
현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조직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모두 가축전염병 전문이 아닌 행정·재난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