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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8대 방역시설 시설 기준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2020.10.7) 별표 1의 2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돼지에 관한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제3조의5제5항 관련)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1개 동만 있는 경우로서 제4호에 따라 방역실을 설치한 때에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로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나.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도록 그 사이에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 또는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60센티미터 이상인 발판 등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라.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마.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추어 둘 것

바.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가. 사람, 차량 및 야생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고,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에 출입문을 둘 것. 이 경우 차량은 내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만 외부 울타리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나. 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 등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

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

라. 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내부 울타리

가.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 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ㆍ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방역실

가.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나.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5. 물품반입시설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제4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그 밖의 방역시설

가. 사육시설의 방조망, 방충망 등 방충시설: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ㆍ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나. 퇴비사의 방조망: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ㆍ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라. 가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

1)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2)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참고-실제 재입식 농장 사례로 둘러 보는 강화된 방역시설(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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