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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어정대"...내달 1일 경기강원북부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금지

5월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시...원칙적 농장 내 출입금지

지난주 정부가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축산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추진한다는 소식(관련 기사)을 전했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한돈산업의 반대와 우려 속에 정부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어정대(어차피 정부안대로)' 사례(관련 기사)입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ASF의 일반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 내 양돈농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오는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양·양주·동두천·포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등의 양돈장 395호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이들 농가는 원칙적으로 진료접종·컨설팅·시료채취·인공수정·동물약품운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료·분뇨·가축운반차량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하고,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곳으로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 환복·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도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출입차량을 사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장 내로 출입하는 축산 차량은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거점소독시설과 농장에서 3단계 소독을 거친 후 진입하고, 이를 위해 각 농장은 차량 소독시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의 본격 시행에 앞서 먼저 농장 구조를 분석하여 농장별로 차량출입 통제 유형을 알려주고,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농장에서 관련 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수본은 5월 1일부터 GPS를 통해 차량이 농장에 출입하는지 등을 매일 확인하고, 6월 1일부터는 관련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 소모성 질환(유행성 설사병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바이러스 주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의 양돈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최근 강원도 양구와 고성을 비롯 접경지역 전체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9일 기준 ASF 야생멧돼지 누적 건수는 전국적으로 545건(연천210, 파주91, 철원28, 화천210, 양구3, 고성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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