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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개정안'이 뭐길래...한돈협회, '악법 소지' 주장

박 의원, 13일 야생멧돼지 등에 1종 전염병 발생시 인근 농장 돼지 안락사 및 도태 명령 가능 법안 상정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22일 느닷없이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 개정에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의 즉각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개정안은 지난 1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773)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야생조류와 야생멧돼지, 그 밖에 농식품장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②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하고 ③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우려 시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야생멧돼지 등에서 ASF 혹은 CSF, FMD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농장의 살처분 혹은 도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ASF 사태에서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20일 기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전체회의 등에 상정·의결되어 '대안반영폐기' 상태 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개정안이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다른 여러 법안과 통합되어('대안'), 원래 제출된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정법률안에 문제의 내용이 반영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축전염병 예방이 목적이라지만, 공권력을 과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한돈협회의 지적대로 악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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