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검사 강화에 나섭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에 대한 도축장 출하 시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는 전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여호(소 33, 돼지 63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최근 소와 달리 돼지에서의 항체양성률이 낮아진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위험요인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출하하는 돼지 가운데 16두에 대해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비육돈 30%, 모돈 60%)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16두 미만 출하 농가는 확인검사가 실시됩니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 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도축검사 강화를 통해 구제역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구제역 발생을 막는데 있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전국의 소․염소 사육농가 139천여호 4,334천여두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천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를 선별하여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월)으로 설정하고, 평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