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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성수기 국경검역 집중 홍보·단속한다

농식품부, 7.29.~8.10. 집중 홍보, 관세청 7.29.~8.18.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29일부터 2주간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불법휴대축산물 자진 신고 유튜브 영상

 

농식품부는 여름휴가 등 행락철 기간에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요 방송과 유튜브를 통한 대국민 홍보 사전 안내와 함께 외국 현지 홍보, 입국 시 기내 홍보, 공항만에서의 현장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강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입, 휴대하거나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입국시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합니다. 과도한 해외구매물품뿐만 아니라 휴대축산가공품 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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