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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SF 위기상황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한다

농식품부 9일 ASF 관련 강화된 방역 정책 발표...관계부처와 총력대응해 유입차단, 조기근절 목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3일 트위터 글(바로보기) 이후 정부가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 유입 차단과 발병시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9일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통해 ASF 관련 강화된 방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ASF 대책 방역조치사항
국경검역

①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②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③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④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

국내방역

①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 제한

②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신고 체계 마련

③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하고 현장방역훈련 확대 실시

④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캠페인 실시

⑤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대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향(1회 500만원)을 6월 1일부로 시행하고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탐지견 인력(8명)을 늘려 수화물 검색을 강화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5일간 농장출입을 자제하는 등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외직구 등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협의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해서는 서식밀도 저감을 추진하고 5월 중 관련 긴급행동지침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ASF SOP도 지난 가상방역훈련 등을 바탕으로 개정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에게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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