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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관련 규제, 정부가 필요성 입증한다

정부가 규제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 전 부처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온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면 개편하는 등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농정 전반에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1,800여 건의 규제를 혁파해 왔으나, 일선 현장에서 국민이나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파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실정이라는 판단 하에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해 본격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총 37건의 건의사항 중 농기계, 곤충산업, 농지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정부입증책임 방식으로 심사한 결과, 연구개발 평가방식 및 농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 가축시장 개설권 및 동물보호법 상 등록대상 확대 등 5건의 규제개선 건의사항의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원산지 등 24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점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입증하는 방식으로 금년 3~4월 중 집중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84개 행정규칙에 규정된 340개 규제사무도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통, 식품 분야와 신산업·신서비스 촉진 효과가 큰 농생명 분야의 13개 행정규칙 및 55개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축산‧방역‧검역 등 71개 행정규칙 및 285개 규제사무는 연내 개선방안 도출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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