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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미흡 잔반 급여 금지' 관련 법 개정 추진된다

정부, 군부대에서의 야생멧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지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음식물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6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ASF의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ASF의 농장 내 유입 경로 중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남은음식물에 대해 앞으로 "돼지에게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잔반의 급여를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한돈산업에서 주장한 '남은음식물 급여 허가제'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이전에 비해 다소 진일보된 정부의 태도변화입니다. 현재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해 품질관리·시설기준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모두 267농가입니다(직접처리 186농가, 전문업체처리 81농가).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전방 군부대에서 나오는 남은음식물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간 일선 부대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군부대에서는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급여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외 이번 협의회에서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행객 휴대품 검색,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 야생멧돼지 관리, 사료 검역, 농가별 예방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식품실장은 "주변국에서 ASF의 발생·확산 등으로 우리나라 또한 엄중한 방역상황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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