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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및 소독의무 위반 제재 강화된다

농식품부, 방역 의무 위반으로 구제역 발생 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정책지원 제한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30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경계"로 격상한 가운데 농가의 백신 접종과 소독의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재 강화 방침을 세워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살처분 보상금의 삭감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고 구제역 예방 접종, 소독 등 방역의무 위반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하여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거나,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덧붙여 실제 안이 마련될 경우 생산단체와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행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 평가액의 4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0~300만원의 과태료와 살처분 보상금 5% 삭감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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