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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이 더욱 어려워진다

농식품부,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축산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은 '20년 1월부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 등이 강화되는 등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실제 법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포된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분 주요 개정 내용
제1조(목적)

○축산법의 목적에 ‘축산환경 개선’ 문구 추가

제2조(정의)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의 정의에 판매 목적을 명확히 함

-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축사

○축사의 정의 신설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환경

○축산환경의 정의 신설

-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매몰지 확보(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추가

○폐업에 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신설

제22조의2(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정보 통합 활용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군·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이상)으로 강화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등록한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 4년에 1회)으로 강화

○질병․휴업․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은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축산환경 개선계획, 시·군·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제56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

○부과 사유에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

 

주요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만 신규 허가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가 의무화됩니다. 

 

최근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축산환경'을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실태'라고 정의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시도, 시군구의 장이 관련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및 거짓 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해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끝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올해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개정법률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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