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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처리 시범 실시

등급판정 신청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 등 절감...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효과

온라인 등급판정신청서가 시범실시되고 확대될 전망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지난 9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이하 ‘등급판정신청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 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전국 12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도축장의 신청인은 등급판정을 위해 등급판정 신청내역을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에게 제출하고, 도축업 경영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로 신청인과 도축장 경영자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축평원 백종호 원장은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 시범사업은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점검·보완하여 확대적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기존 사업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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