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29일 2017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축평원은 2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 등을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관련 1차 대상 선정 기준은 년간 2,50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7% 이상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축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도 신설됐으며 생산자조직 가입,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축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위생 및 동물복지에 대한 가점으로 친환경,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에 대해 또한 가점이 주어집니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축산물 생산 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15회를 맞는 올해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