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가 방역을 이유로 '돼지·가금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은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나서 축산 관련 단체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돼지·가금 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을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축산 관련 단체에 실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법에서 인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시기의 혼란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말살의 광증에 걸린 김현수 장관은 가설건축물 불인정하는 축산법령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규 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습니다.
가금사육농가의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는 76.3%, 토종닭은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많은 수의 육계나 산란계농가들 또한 가설건축물 사육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하면 5년 내에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축단협은 "초법적 방역규제, 국방부 경쟁입찰제 전환과 가금산업 공정위조사 무대응, 모돈이력제 및 낙농말살책 강제 추진을 비롯한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가 멈추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들은 극렬한 생존권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