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8일까지 돼지 자돈 한시적 반입·반출 허용하다

1일부터 8일간 경기일부(안성, 용인, 여주), 충청, 호남, 제주 간 자돈 이동 허용..소는 전면 허용

2019.11.01 0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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