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개 식용 금지법 의결....'27년 개고기 전면 금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9일 국회본회의 통과....공포 3년 후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 처벌

2024.01.10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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