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된다

  • 등록 2019.07.15 06: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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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근로자 등이 지위 및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사적 업무 지시나 업무 배제 등 안돼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조치 사항 정해 작성 변경 및 신고해야

올해 1월 15일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직장 내 괴롭힘' 공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나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화인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고용노동부

 

 

관리자 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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